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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초청 문의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j**op77****
조회1,671 공감0 작성일8/18/2014 8:11:42 AM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의 가족입니다

16세의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읍니다.

아들을 미국에서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경우 내국인 자격으로 하이스쿨과 이어 대학을 진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향후 아들이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학생이라 인컴이 없으면 , 피초청자의 재산을 증명해서

서류를 보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재산이 증명되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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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4 10:13:57 AM
안녕하세요

1) 아드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되므로, 내국인 자격으로 미국내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학교마다 Residency requirement 가 다를수 있으니,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아드님이 21살 되시면, 부모님들을 영주권 초청 할수 있는데,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울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잇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또는 세금 보고에 나와있는 Dependents 의 소득,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게 될 피초청자의 소득 또한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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