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드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되므로, 내국인 자격으로 미국내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학교마다 Residency requirement 가 다를수 있으니,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아드님이 21살 되시면, 부모님들을 영주권 초청 할수 있는데,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제 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울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잇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또는 세금 보고에 나와있는 Dependents 의 소득,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게 될 피초청자의 소득 또한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