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다만 영주권 취득후, 해외재산 보고에 해당하신다면, 보고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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