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며, 본인의 해외장기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서류 및 사유를 준비해 가신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박탈을 당하셔도, 후에 재신청은 가능하십니다.
2) 아니요
3) 장기체류의도에 대한 의심은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미국입국시 본인의 장기체류 사유에 대한 서류와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