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은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하거나 또는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