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분께서 불법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시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시, 일반적으로 동반가족또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무언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만약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직계가족 초청으로 자녀분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