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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x79200****
조회2,846 공감0 작성일3/23/2015 11:28:45 PM
이번에 차를 가족이 타던차를 제명의로 바꾸려 하는데요
그냥 증여로 하면 절차가 복잡하다 하여 핑크슬립에 3000불로 거래했다고
기재하고 셀러와 바이어 인포메이션 싸인 다해서 메일로 보냈는데요
오늘 statement of error or erasure 라는 form과함께택스$385불 fee 종이가 메일로
왔습니다
그럼 이돈과 form작성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핑크슬립이 잘못작성돼서 온건가요?
처음 제가 직접 명의 이전해본거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4/2015 6:52:47 AM
Denny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1. 가족간의 증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2. 가족간의 증여로 했다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15불만 내시면 됩니다.
3. 보내신 타이틀에 기록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4. Denny님이 알려주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접 DMV에 방문하셔서 해결하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5:39:13 AM
누가 증여로 하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 경우는 가족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질문과 상관없으니 설명은 생략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증여 경우에는 세금은 없고 판매인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과 같은 경우인가요?
(조)부모자식 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돈을 주었어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statement of error or erasure form 에는 누군가가 다른 곳에 서명을 한 것 같은데 실수한 분의 서명이 필요하니 이걸 하나 더 프린트해서 http://www.dmv.ca.gov/portal/wcm/connect/9537a49e-3a41-477b-9368-52d7f0e12e1b/reg101.pdf?MOD=AJPERES 각각 서명해서 DMV 로 가보세요.

가시기 번거로우면 가족관계와 타이틀에 어떻게 작성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서류작성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메일로 다시 보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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