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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가 길가 파킹후에 아침에 나가보니 차가 데미지가 있을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p**ketpak****
조회4,544 공감0 작성일3/22/2015 2:54:37 PM
저녁에 집 앞은 주차할곳이 없어 집에서 200야드 떨어진곳에 차를 파킹을 하고 아침에 나가보니 차 옆구리 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빨간색 페인트 자국이 뒷범퍼에서 뒷문까지 나있더라구요. 그곳은 일반차량도 많이 주차하는곳이라서 별신경을 안썻는데 암튼 이럴경우 사고 처리 순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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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2015 6:49:47 PM
1.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Hit and run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그 다음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3. 디덕터블은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2/2015 5:28:57 PM
Police를 불러서 Police Report를 작성한후에 Insurance Co에 보고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제가 사는 CA는 이런경우 Police가 안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냥 구두로 리포트 받고 처리해 줍니다. 물론 개인 부담금(Deductable)은 부담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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