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6:13:24 PM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의’(mens rea)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로,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는 “도덕률위반범죄”(cimt)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문 및 벌금 납부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9:36:24 PM 안녕하세요해당 법원에서 관련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당시 벌금을 지불하셨다면,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투자이민) 이민국 승인후 투자이민 신청 철회절차 문의 조회 179 공감 0 HI p**e201**** 11/9/2024 4:06: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에 대해서 + 1 조회 486 공감 0 NJ P**kBeauty**** 11/7/2024 7:08: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inal action date 도달 후 프로세스 + 1 조회 734 공감 0 VA s**yeji**** 11/6/2024 5:4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