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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배우자(시민권자)초청으로 영주권재신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1,798 공감0 작성일12/23/2019 2:42:03 PM
지금은 영주권 포기상태로 한국거주중입니다.23년전과16년쯤 두번에 걸쳐 21세미만자에게 주류판매로 3급경범죄 500불 fine냈습니다.수사경력조회서 또는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또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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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6:13:24 PM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의’(mens rea)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로,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는 “도덕률위반범죄”(cimt)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문 및 벌금 납부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9:36:24 P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에서 관련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당시 벌금을 지불하셨다면,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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