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의 경우, 투자자 또는 핵심직원으로 구분되는데, 투자자는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투자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핵심직원(E2직원)비자보유자는 당연히 해당직종에 맞는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EB5의 경우 100만불이상의 투자(특정지역의 경우 50만불 투자도 가능)와 10명 고용창출/유지의 의무가 있지만, E2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운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B5에도 간접투자(50만불)을 통해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한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간접투자시 사업운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이민과 관련해서는 원금회수나 안정적인 신분유지에 있어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갖고 숙고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외, 투자대상회사의 한미간 무역비중이 상당한 경우, E1이라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