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향후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합법적인 체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종료후 정리기간, 이사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의 체류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이에 관한 자료 그리고 미국출국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2사업체의 매각후 다음 사업체의 인수시점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제2사업체에 대한 E2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