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추가서류를 보내라는 답장을 받은 후 추가서류를 보내지 않아 학생비자로 바꾸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불체가 되기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면 관광비자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관광비자가 없어진건가요?
혹시 제 비자가 살아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미국 이민국에 알아봐야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전문가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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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5/2010 7:04:50 AM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에 denial이 되었을 경우 현재의 신분을 유지 하고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관광의 유효기간 (I-94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한국에 귀국 하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 비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F-1을 신청시 이것이 거절 될 경우 영사가 간혹 유효한 관광 비자 까지 cancel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광 비자에 cancel 되었다는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그러한 것이 없는 한 관광비자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