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서류미비자 부모에게 해당이 되므로, 본인께서 11월 20일 2014년에 서류미비자 이셨다면,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5년간 연속거주,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었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본인의 시민궈자 자녀가 21살이 된 경우,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