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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거절과 오바마 행정명령

지역New Jersey 아이디b**gat****
조회3,358 공감0 작성일11/22/2014 8:47:01 AM
오바마 행정명령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경을 통해 1998년에들어와서 시민권 남편과 시민권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국을 나갔다가 여행비자를 받고 다시 2008년에 들어왔습니다.그리고 2013년도에I-130은 허가가 났지만 2014년에 601A가 거절 되어 진행을 멈춘 상태 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국경을통해 들어온 불법체류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묻고싶은것은 이런경우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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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4 8:55:48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서류미비자 부모에게 해당이 되므로, 본인께서 11월 20일 2014년에 서류미비자 이셨다면,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5년간 연속거주,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었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본인의 시민궈자 자녀가 21살이 된 경우,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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