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9 5:30:20 AM 안녕하세요$15,000 정도로 파산을 하시기 보다는, 채무조정을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8% 이자의 경우, Usury Law 로 불법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세금미 체납에 대하여서는 파산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며, IRS 와 협상도 시도해 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ta****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3:06:10 PM IRS에 체납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납세자의 경제상황과 납세기록을 분석하여서 세금을 감면, 분할납부, 이자와 벌금을 줄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많은 교민분들의 세금을 줄여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info@knltax.com 또는 415-886-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