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신 세입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건물주인측에서 남아있는 계약기간만큼 손해보상 소송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보증인도 아니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분께서는 해당 계약파기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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