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는 현제 H1B비자를 가지고 있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한 상태라 만약 출산후 파트타임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H1B 비자에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지요? 다른 질문은 I 140는 받은상태고 2순위 문호개방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주권에는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8/2010 7:50:53 AM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임신이나 출산,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내실 수도 있읍니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할 경우 대다수의 경우 H-1B amendment를 하셔야 하니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H-1B 변경이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