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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미국비자의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17****
조회1,345 공감0 작성일10/28/2010 3:20:52 AM
얼마전 아내가 개인사정 때문에 한국에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적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집사람이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최대의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또 얼마나 자주 미국에 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방문비자외 장기체류할수 있는비자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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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6:37:35 AM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국적회복이란 말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비자로 오시면 90일입니다.
자주 오실 수 있습니다.
90일씩 채우면서 너무 자주 오시면 이민국 출입국 하는 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유학생, 취업, 주재원, E-2, E-1,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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