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6:37:35 AM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국적회복이란 말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무비자로 오시면 90일입니다.자주 오실 수 있습니다.90일씩 채우면서 너무 자주 오시면 이민국 출입국 하는 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유학생, 취업, 주재원, E-2, E-1, 등등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45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3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