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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에서 e2비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441****
조회3,172 공감0 작성일10/27/2010 9:38:22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광비자로 6개월 받아서 들어 왔습니다...
아는 형님(영주권자)과 법인으로 식당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이경우도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그 형님이 5만불씩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기존 식당을 인수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새로 셋업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저는 한국에 안나가고 여기서 신분변경을 원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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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0 9:49:02 PM
투자자께서 최소 51%이상의 소유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5만불투자로도 충분히 E-2로 신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하 실 점은 관광 입국후 적어도 2달 이 지난 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 부터 전문가와 같이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0 8:35:00 AM
정확한 법조항 인용이 필요할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이민법상 요구되어지는 한국투자자의 미국회사 소유지분 관련한 부분은 51%가 아닙니다. 51%라는 숫자때문에 잘 이뤄질 수 있는 비지니스가 일당사자에게 부담을 느끼게 해서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모든 결정의 지분을 준다라는 부담은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법은 외국의 투자자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만불씩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자 할때에는, 이민법과는 별도로 상법상 회사의 정관 작성을 공식적으로 잘 마치셔야 하며, 여기서 회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체가 가려지게 되며, 이 회사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는 E2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비지니스 통상적인 규모에 합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금액이 사업을 인수하는 데 어떠한지와 사업성을 살펴야 하고, 기존식당을 인수하던 새로이 시작하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면 여기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3:08:20 PM
51% 가 아니라 50% 소유권을 가지시면 E-2 업체를 "control" 한다고 보여 줄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50% 이하가 될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E-2 업채가 한국 회사야 합니다. 아는 형님은 영주권 이기 때문에 Jason 씨가 적어도 50% 를 소유 해야 E-2 업채가 한국 회사가 됩니다.

2. 50% 이하의 소유권을 가지시고 "control" 권력이 있다고 하면 이민국에서 의심을 할수 있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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