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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2)

지역Maryland 아이디j**ia101****
조회1,445 공감0 작성일10/27/2010 9:05:27 PM
너무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
지금 아직 학생신분인 상황에서(아직 E2신분 변경 작업 전인데)
동업자와 법인을 먼저 만들고
집주인과 리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E2 로 변경 해도 되나요?
이게 이민법에 괜찬은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딜 중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얻을 수 있을지 말지,
아니면 집주인이 당장 계약을 하자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동업자와 우선 법인을 만들어 놔도 되는지요.
동업하려고 하는 친구는 시민권자라서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빨리 두 사람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자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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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0 9:16:10 PM
학생신분의 상태에서도 임대계약이나 법인설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인설립시 향후 E2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 50%이상의 control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분 및 회사직책에 대해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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