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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ia101****
조회4,360 공감0 작성일10/27/2010 7:56:23 PM
저는 F1이고 남편은 F2로 남편이 EB3 주신청자로 들어가서 140까지 간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인 친구와 파트너십으로 비지니스를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면서
신분을 E2로 바꾸고 싶은 상황입니다.

얻고자 하는 건물주과 현재 리스 조건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에게 리스를 주겠다고 확답한건 아닌 상태)
신규 오픈일때는 어떤 서류를 뭐부터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친구와 저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간 건물 계약서가 꼭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 E2로 안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이름이 계약서에 오를 수 있나요?)
2.신규 오픈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을 사는것 보다는 투자금액이 적은데
5~6만불 투자도 숭인이 가능한가요?
3.만약 소액 E2 비지니스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원 채용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시민권자인 친구와 저만 일을 하면 인력은 충분하거든요. 사업이 더 커진다면야.. 당연히 직원채용이 있을거구요.)

궁금한건 많지만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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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0 8:32:20 PM
E-2 투자자로의 신분 변경은 법인을 설립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lease 경우 보통 회사이름으로만 주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이름과 소유주 (보통 E-2 투자자)가 보증인으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2. 금액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며 어느정도 소득을 올리고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5-6 만불로도 승인 된 경우 많습니다.
3. 신규사업인 경우 처음부터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고용을 창출 할 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0 9:13:02 PM
E2 Status 내지 Visa를 받기 위해서는 (1)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그 과정중에 있고, (2)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실존하고, (3) E2사업체에 대한 지배권이 있고, (4) E2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가족들 생계유지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아래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계약서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번의 투자대상 사업체가 실존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의 일환으로 도움이 됩니다. E2신분으로 변경되기 이전이라도 부동산임대계약 등 사업준비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2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몇년간 구속력이 발생하는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 Deposit을 Escrow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Escrow에 Deposit된 금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투자금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의 상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수행이 주목적이 아니고 E2신분을 받기 위해 명목상의 투자만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규모 투자만으로 어떻게 (4)번의 생계유지이상 수익이 있을 수 있느냐 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술집약적인 사업체라면 소규모투자의 충분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기술장벽이 낮은 일반적인 사업체라면, 5~6만불의 투자만으로 그 상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사업, 학원업, 무역업 등 실제 투자자금이 크게 들지 않는 업종을 통해 E2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직원채용은 E2승인의 조건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잘못 이해하여 채용하지도 않은 직원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과장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4)번의 생계유지이상 수익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4. 창업을 통한 E2신청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며, 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신청시 이는 꼭 필요한 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종업 사업주의 사업전망에 관한 서신,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 내지 계약과 관련된 서류(예, quotation, invoice, 등), E2신청자의 해당사업 운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 내지 경력증명서(이력서) 등 여러 서류가 있으나, 이는 개별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0 9:00:49 AM
위의 김웅 변호사님, 이경원 변호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직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안내되어지고 있음을 보면, 정확한 법규정 및 사실적용이 빨리 정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변호사님께서 들어주신 구분에 저희 오피스의 판단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대한 법적용이라 일반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회를 빌어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0. 회사의 형태는 특별한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다만 법인화하는것이 외국인으로서 못하는 부분을 미국의 법인체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기때문에 편리할 수는 있으나, 법인을 만들면서 여러가지 운영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리스계약서는 실존뿐 아니라 취소할 수 없는 투자금액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일련의 비지니스 행위가 이민법상 요구되어지는 큰 주축에 있어 광범위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리스라는것은 3+3+3 혹은 5+5로 장기간 바인딩되는 계약이기때문에 유의하여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향후 리스를 파기하거나 무효화시킬때 유리합니다.


2.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금액자체의 주관적 판단은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요소는 생계유지 이상의 비지니스라 하는 부분과 연계되어 판단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변호사님도 지적하셨듯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혹은 부동산 업자들이 제공하는 10만불 이상, 25만불 이상등의 그러한 제한에는 신경쓰실필요 없습니다.

상당성은 업종 디펜드이므로 이부분은 이변호사님과 저희 오피스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과거 승인된 케이스들을 보면, 아마 저희가 사업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민국에 잘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부동산 업체와 연결된 사무소와 일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소자본 업체의 외국인 창업투자자가 많고 비교적 큰 문제없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페이퍼 웍은 큰 규모의 회사보다 3~4배 많은 편입니다.

3. 절대적으로 이변호사님 조언에 동감하는것은 직원채용여부입니다. 무조건 고용하여 첫해부터 비지니스 오너가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출혈이 많고, 어쩔수 없이 계속 오너 자본금 유입을 통해 유지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 하기보다는 잘못된 비지니스 계획으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컨설팅을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w2를 지급함으로써 more than marginal한 인컴이 있음을 증명하기에 수월합니다만, 혼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인컴을 만들고 직원없이도 운영하지만, 직원을 고용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그 비지니스가 얼마만큼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지 어느정도 판단은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서 부담을 갖는것은 잘못된 안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타 방법으로 사업체의 인컴이 more than marginal이란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고용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4.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혹은 연장신청시, 사업계획서는 공인회계사 혹은 사업주, 혹은 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도 용인됩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를 공인회계사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신청하실때에는 그들이 정한 룰을 따라야 탈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사업장을 관할하는 주의 상공회의소 자료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것은, 사업 성공에 대한 게런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할 때 사업가가 밟는 수순을 요구하는것으로서, 사업투자금에 대한 비지니스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업근거가 없는곳에 투자사업을 한다는것은 다른 투자자나 사업자금 대출해준 기관/사람들에 대한 기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인구분포, 업종비교등 여러가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본자료를 통해, 투자자가 비지니스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비록 실패하더라도, 투자자로부터 혹은 주주들로부터 기타 청구소송등을 당해도 디펜스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나머지 이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서류들은 자연스럽게 사업에 따라 준비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상황이 진행되면서 필요시 변호사들이 요청하면 그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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