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몇개월째 못받고 있었습니다. 약 3-4개월. 그러다 임금의 일부를 받게되었고, 다른 회사로 Transfer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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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7/2010 6:51:17 PM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Transfer까지 하신 정황이 있고, 본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문제였으니 영주권 심사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금을 몇 달씩 지불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 위반이고 H-1B 관련 노동부 규정 위반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