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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후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juu****
조회1,579 공감0 작성일10/28/2010 11:11: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리 글을 남깁니다.
2004년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한국인 회사에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 이후에 신분변경된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당 시 모든 내용을 회사에서 다 처리해 준거라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내용도 회사에선 갖고 잇는지 모르겠지만 제겐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약 2년간 일을하고 2007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한지는 2년 정도 됐구요.
일 할 당시에도 한국인 오너에 한국인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영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제가 추후 일을 해야하는데 현재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미국에 다시 1년간 영어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무리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한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갈 시점을 깜빡해서 2달 정도 오버스테이한것 같은데 이것도 오버스테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지?? 제 학력은 고졸에 직장경력 미국에서 2년 한국에서 2년 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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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0 7:55:14 AM
당시에 고교 졸업 학력으로서 경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격으로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농장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2년간 일하신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0 8:04:24 AM
위의 내용대로라면 학생비자 취득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신 적은 있지만 귀국을 하셨으니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영어공부가 필요한 적절한 이유와 충분한 재정능력, 공부가 끝난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것이라는 점을 잘 납득시키실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2달정도 체류기간을 넘기신 것은 영사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해 놓지 않으신 다른 결격사유가 있으면 물론 곤란합니다만, 그에 대한 가정은 배제를 하고 보자면, 학생비자 취득은 시도해보실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j**esk200****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4:17:26 PM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때는 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유학비자의 취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학비자의 발급기준은 2가지입니다
1.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입증, 즉 경제적,사회적 지위
2. 유학을 가는 목적 즉, 영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자세한 것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주)유학코리아
☏ 미국 내 전화 : 1(국가번호)-213-465-9980

☏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통전화 : 013-0298-1543
(한국 내 휴대전화요금으로 24시간 상담)

E-mail : uhakkore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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