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E-2 비자 발급은,
미국내 법인 설립, 송금, 사업체매입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 주한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때 투자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 중요함으로 처음부터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 관광비자, 학생비자 또는 기타 별도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신 후 E-2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투자금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사업하시다가 출국 후 재입국 하시는 경우에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E-2비자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이 자유로와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