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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o**24****
조회1,550 공감0 작성일11/4/2010 5:23:07 AM
제 상황은
저희 아내가 F-1으로 자격으로 미시간에서 ESL과정을 다니고 있구요. 내년에 대학원 들어가서 2년 정도 체류 예정입니다. 초등 4학년 2학년 아이들이 F-2로 같이 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모님입니다. 그곳 생활이 초기에 힘들 것으로 보여 고등학교 교사시던 장모님이 사표까지 던지고 따라 가셨는데요. 다행히 여행자 비자를 따서 지난 8월에 들어가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6개월이 체류 기간이라 이제 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애들 엄마 학업도 학업이고 초등인 아이들에게 누구 꼭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은 바의 전부는
1>캐나다나 다른 국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체류 기간이 정해진다.
2>한국 들어왔다 다시 들어가면 된다 등등의 말이 많은데 그야 말로 중구난방이고요.
3>그러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는데요.


꼭 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되면 사실 애들 때문에 엄마도 노력 노력해서 겨우 이룬 만학의 꿈을 날려야 하거든요. 저희는 애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순전히 엄마 때문에 간 거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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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7:41:38 AM
방문비자로 방문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출국후 바로 재입국을 하면 다시 6개월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받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체류사유, 체류비용, 귀국의 보장 등의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더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2**5****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7:05:08 AM
가정이 중요하냐, 개인의 꿈이 중요하냐에 달려 있군요!!!
h**433****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3:13:35 PM
충분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atrickshomo@hotmail.com
Ph) 213.703.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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