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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갱신 과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usky2****
조회2,380 공감0 작성일11/3/2010 4:43:28 PM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과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몇일 전 저희 어머니가 E-2비자 갱신을 위해 한 법무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총 $800불에서 처음 $150불을 먼저 계약금 형식으로 내시고, 일을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서류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고, 미덥지가 않아서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단지 원본에 대한 COPY 본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순간 태도가 돌변하더니, 문을 닫고 , 조용히 저희 어머니에게

입다물고 조용히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나머지 $650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일을 다 처리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우선 E-2비자 Renew 서류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계약서나 어떠한 서류에 대한 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잘 모르는 저희가 보아도, 첨부하고 들어가야 할 서류가 많은데, 달랑 3장가지고
무슨 일을 다 처리했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11월 5일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희가 먼저 소액재판 소송을 취하는 것이 나을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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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6:48:07 PM
E2신분의 연장시 사업운영 및 고용실적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간혹, 신분연장시 동반가족들의 연장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2연장이 단순히 신청서작성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상대방에서 혹시 소송을 하면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의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업무상 Case를 수임하게 되면,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법률의 검토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시간적 손해를 변호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0 4:46:57 AM
법무사라 말씀하신것을 보니, 변호사는 아닌것 같고, 그렇다면 paralegal을 언급하는것이라 보여지는데,

이러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향후 문제가 생겼을때에 중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유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관련 디스퓻이 있을경우 변호사 협회의 중재에 따라 해결하는것이 통상적인 수임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paralegal의 경우도 협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면 이 단체에 중재요청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허나 그냥 라이센스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 현재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기관에게도 도와줄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1:1로 직접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서비스를 계약할 권리가 있으면 해약할 권리도 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접수여부는 물론 준비된 서류가 오로지 3장이라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역시 일을 완료했다라고 입증해야할 책임이 여전히 있어보이므로,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만일 "사기"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액션을 취하셔서, 이민법상 신분도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요.

E2비자의 경우, 외국인의 신분과, 법이 단순해 보임을 악용하여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2를 함에 있어 작은 규모의 비지느스 경우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고 볼때, 비용이 터무니 없이 저렴하면 더더욱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것은 소송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므로 쉬운일은 아니며, 소장이 오더라도 카운터 클레임역시 가능할 수 있을것 같으므로, 계신곳의 주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법상 신분문제는 - 만일 신분이 expire되었다면 - 위의 담당 법무사(?)가 어떠한 행위로 결과를 초래했는지 판단해보고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k**cor****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9:51:38 PM
정말로 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냥 멕시칸이나 월남애들시켜 청소하세요
그래야 디음 피해자가없고 사회가 맑아집니다
변호사비용 십분에일도 안듭니다
s**wbal****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11:47:22 PM
저희는 E2비자를 두번 연장했는데요 매번 비용이 저희 네식구 모두 천오백불에서 이천불 들은거 같고요
식구 모두 사진 다시찍고 사인도 모두가서 다시한거같아요. 중요한거는 만기날짜되기전에 접수해야지되요
저희랑 같은해에 오신분이 만기날짜전에 접수를 못해서 신분이 없어졌어요.아뭏든 그런일 없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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