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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한가지 더요(먼저 답변 감사 드리구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n**s****
조회1,482 공감0 작성일11/4/2010 5:12:31 PM
E2 변경후 저희 자녀가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중에 21세가 넘어도 동반 비자로

계속 학업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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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8:32:55 AM
21세이후에는 동반자녀로 체류신분변경이 않됩니다.
학생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ud2****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7:06:16 PM
만21세가 넘으면 부모와 분리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의 딸의겨우는 내년8월(대학3학년)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신분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21세 까지만 동반비자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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