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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급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n**s****
조회2,098 공감0 작성일11/4/2010 9:52:58 AM
지금 현재는 우리가족 f1 f2 로 있는데요(3년정도..)

e2로 변경시에 아이들 대학갈때 학비는 혜택이(장학금 또는 영주권자와 동일한...학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f1 으로 변경해야 하고 비용이(학비) 엄청 나다고 합니다

또한가지는 h1b 로 변경시에는 영주권자와 모든 혜텍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건 업종에 관계없이 5만불(최저) 정도는 필요하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 쇼셜 넘버가 주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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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4:44:04 PM
먼저 어떤사업이 가장 본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것인지 상세한 법률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취업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꾸시려면 본인의 학력 이나 경력이 고용회사와 맞아야하기때문에 학비 절감보다는 케이스 성공률이 있는가 알아 보셔야 합니다.

5만불은 투자금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E-2 체류신분으로 변경시,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각 주마다 학비혜택이 다르기때문에 자녀분들이 어느 학교로 진학할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셜번호는 H-1B/H-4 나 E-2 및 동반가족 다 받을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0 8:46:25 PM
E2는 매력적인 비자이기는 합니다. 다만, E2비자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지니스 규모가 작을수록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E2비자 대상이 될 수 있는것도 사실이빈다.

저희 오피스에서는 5만불 미만의 비지니스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5만불로 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스빈다.

e2비자는 투자자와 동반가족에게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잘 사용하시면 미국생활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비지이므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433****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3:10:38 PM
전화 주시면 상세히 무료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h) 213.703.8204
patrickshomo@hotmail.com
ud2****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6:54:05 PM
이투바자10년째(5번연장)로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이투바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만21세 미만의 자녀들의
학비에 대해서 주립대학은 인스테이 적용을 받습니다. 영주권자와의 동일한의미란 각종 학비융자를 말씀하시는것같은데 해당사항이 없고요, 쇼셜넘버는 부부만 해당대고 자녀들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운전면허를 딸때 비자유효가간동안만 이슈가 되고요. 5만불투자의 자본금에 대해서 변호사등등 께서들은 최소한 안전하게
10만불이상을 투자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같은 경우에는 약6만불의 자본금으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외에 변호사비, 회계사비용등등이 들어가며 변호사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아울러 주의하셔야 될점은 님의 갈급한 사정을 악용하려는 개나소나 이투비자전문이라는 미명아래 하이에나들이 들끓는다는 것이지요. 가능한한 공신력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목적을 달성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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