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비자 영주권 발급받을수 있는 NC주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g**28****
조회3,263 공감0 작성일11/7/2010 4:58:45 AM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 E-2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팔면,
금액이 약 35만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금액이 7만불 입니다.
그런데 두개를( 한국집과 지금 투자 금액) 합산하면 40만불 정도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E-2비자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dry cleaners 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도시는 옛날에 100만불 이었구요 저희 NC 주는 50 만불 이었어요. 그런데 대도시가 50만불이면, NC 주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0 10:52:32 AM
도시에 상관없이 EB-5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면 Regional center 라도 $50만불 이상의 투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투자이민 사기가 많기때문에 자세한 법률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0 7:49:54 PM
투자영주권의 취득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본인이 100만불 또는 50만불의 투자와 함께 사업운영을 통해 향후 최소 2년간 1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간접투자는 Regional Center라고 하는 투자알선업체를 통해 다양한 투자프로젝트에 100만불 또는 50만불을 투자하지만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10명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필요투자금액이 50만불 또는 100만불이냐는 투자대상지역(고용창출지역)의 인구밀도와 실업율에 따라 정해지며,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50만불투자가 인정되는 지역은 주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구 또는 행정구역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주 Orange County의 특정도시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50만불 투자가능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상 검토의 대상이 되는 Point를 몇 가지 적습니다.

1. E-2비지니스의 확장을 통해 직접투자방식의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50만불투자자금의 요건외에도 10명의 신규고용창출의무는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된 원금은 통상적으로 5년간 회수가 어려우므로, 전재산을 투자영주권의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3. 간접투자방식 즉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는 일종의 주식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대상업체의 사업성 및 건실성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투자대상의 선택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