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일하고 있고, 내년 7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다른 직장에서 H1B offer를 받고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경력상 도움이 되고, 또 곧 근무할 새 직장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기에 가능하다면 현 직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만일 H1B를 받아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second 직장을 갖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어느 분은 part-time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법률적인 답변, 혹은 제 상황에서 가능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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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7/2010 10:48:24 AM
H-1B 를 part-time 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두직장을 가지셔도 됩니다. 단 OPT 기간 이후에는 현 직장에서 계속일하시려면 따로 H-1B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