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는 작은 시골 마켓을 서울에 있는 처남에게 20만불에 양도하여 E-2 visa를 한국에서 받게 하려는데,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LLC등) 아니면 처남이 직접 미국 가게 계좌로 송금해도 될까요?
부동산, 에스크로는 꼭 거쳐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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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9/2010 7:23:30 AM
처음 E-2 비자 신청시에는 자금의 출처와 투자 경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인 장치입니다. 송금과 비지니스 인수 이외에도 충족시켜야할 요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 원하는 요건들을 잘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9/2010 8:21:20 AM
법적으로 꼭 회사를 설립하거나, Escrow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지분의 보유 등 여러 가지 입증을 위해 회사설립을 통해 지분관계를 보여주고, Escrow사용을 통해 가장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