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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Ohio 아이디r**sky082****
조회1,413 공감0 작성일11/10/2010 2:11:47 PM
안녕하세요

E-2비자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5만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에서 E-2사업체(식당)를 인수하거나 조그마한 식당을 창업할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E-2를 미국에서 신청하여 신분변경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가 없고 비자를 한국에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모든 창업이나 인수준비를 마치고 한국에가서 E-2를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E-2받을려면 최소 30만불 정도는 투자해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길 들은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한국에 왔다갔다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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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0 2:25:43 PM
E-2 로 변경을 한 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경우에 처음부터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로서의 여러가지 요건을 잘 갖추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의 조건이 취약하지만, 비지니스를 잘 운영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종업원도 추가로 고용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미국의 경제에 그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E-2 비자 신청을 할 때에 그만큼 유리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시는 곳의 변호사와 상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0 2:57:33 PM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1. 창업시, 창업과정에 소요된 투자자금을 일일히 입증해야 합니다.

2. E-2 신분 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상당성은 (1) 해당 비지니스의 일반적인 인수/창업자금, (2) 투자사업체의 운영으로서 가족생계가 가능한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E-2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수익성의 입증에 따라 투자소요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3.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보다 더 까다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4. 미국에서 창업/인수의 준비를 다 하여놓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지 못할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r**sky082****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2:28:04 PM
우시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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