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al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거절된 날로부터 소급되어 합법으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Appeal은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한국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입국 금지를 받지 않으시려면 최대 6개월 안에는 한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불법체류 기록을 만드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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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