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0 3:19:51 PM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면, 다른 형태의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으며, 9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90일이 지나기 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d**id637****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8:04:42 PM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장희수씨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만 합니다.최종학력,졸업연도,재정보증인의 재정상태 등. 323-316-8077 로 전화주시면 성심히 상담드리겠습니다.David Kim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23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3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