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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4309" 관련 이어지는 글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1,209 공감0 작성일12/9/2014 11:13:56 PM
답변 감사드리구요.
지금 딸의 경우에는 엄마따라 미국에 와서 불체신분으로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이번 행정명령에 부모따라 입국 했다가 불체가 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조치가 있는것 같던데.
무엇이고 어찌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어떤것이고 케빈 장 변호사님 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곧 대학에 가야할 상황이 다가오니 조급해져서 미리미리 해놓구 싶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수임료는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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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11:52:35 PM
안녕하세요

2010년 이전에 입국한 16세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졸업을 하였고, 2012년 6월 15일에 서류미비자였다면, Dreamer 추방유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따님께서 미국에 언제 입국하셨는지, 언제 서류미비자가 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수혜대상자인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ra****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12:10:49 AM
2007년 6월에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15세 9학년재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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