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당한 계약서와 랜드로드
지역Virginia
아이디t**ato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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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7/2019 7:23:14 PM
비지니스 15년 리스 만기가 내년 6월에 다가오는 시점에 건물주가 5만불 상당에 지붕수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15년전 가게를 살때 리스를 제대로 보지않고 싸인을 하엿습니다. 그 리스에는 새입자가 지붕을 포함한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할 경우에 승산이 있을까요? 참고로 15년전 리스 사인하기전부터 지붕및 건물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아무것도 고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