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명예 훼손 및 모욕죄-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F**c****
조회3,677
공감0
작성일11/25/2019 12:30:09 PM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 결과 착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상대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사람이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제게 명예 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녹음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 변호사가 명예 훼손과 모욕죄에 해당 한다고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자이며,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미국에서 고소, 고발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