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이유없이 일을 관두거나 해고당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Overtime 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되므로, 그렇지 못한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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