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E-2배우자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는 절차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내에서 F-1 (자녀는 F-2)로 신분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E2 비자로 미국내 근무중이며 한국 대사관 인터뷰로 NIW I-140을 접수 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데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남겨둔 시점이라 회사에서는 주재 기간 연장은 어렵고 배우자를 E2에서 F1 으로 미국내 신분 변경 (아이는 E2에서 F2 로 변경) 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NIW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E2 배우자가 F1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큰 아이 졸업까지 배우자와 아이는 미국내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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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E-2배우자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는 절차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내에서 F-1 (자녀는 F-2)로 신분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시에 immigrant petition 이 (동반가족으로) 접수된 것을 밝히셔야 하므로, 이민의도로 인하여 신분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