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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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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