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관할', '송달' 문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관할', '송달' 문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