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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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초청의 경우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주 정보가 마치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