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불체자였다가 작년에 601A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멕시코 (국경을 통해) 와 유럽을 가게 될 거 같은데 영주권 카드와 여권만 챙겨서 가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재입국 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웨이버를 받으신 후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2차검색'을 거칠 가능성은 있지만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