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있으신 분은 advance parole 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패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생겨서 미국 재입국허가서 신청서(I-131)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Part 7. Information about your Porposed Travel (Complete only if you are applying for and advance parole document (Part 1., Item Number 5)).
위 질문이 헷갈립니다.
저처럼 정식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Part 7 질문은 그냥 패싱하면 되는 걸까요?
전무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이 있으신 분은 advance parole 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패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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