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5 9:15:10 AM 공적부조를 받는 중에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40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여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635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819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