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 카드(소셜번호)가 있다고 해서 다 일할수있는건 아니죠?

지역Florida 아이디p**lific77****
조회3,492 공감0 작성일3/6/2012 6:52:06 AM
안녕하십니까?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3년전 E-2 비자로 저의 와이프가 조그만한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1년전에 장사가 되질 않아 그만두고 현재는 그냥 학생비자로 변경해서

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E-2 비자 배우자로써 일할수있는 work

permit 을 2년 짜리를 받고 소셜 번호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노동허가증

work permit은 2년짜리였는데 1년전에 만료(Expired)되었구요. 현재

간호학교(Nursing school) 를 마치고 RN (Registered Nurse) 자격증을

받았는데요. 예전에 받은 소셜 번호로 그냥 일을 할수있나요? 물론 제 생각에

않될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제가 그 소셜번호로 일 자리를 알아보면 병원

측에서 제가 일을 할수없는 신분이란걸 바로 알수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제 소셜번호를 주면 병원에서는 제가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는지를

첵크를 하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그건 저의 책임인가요? 답답해서 글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3/6/2012 7:59:26 AM
글쓰이님이 말씀 하신대로 소셜과 워크펏미이 나눠진겁니다.
워크펏미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하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일을 하시면 전적으로 글쓰이님이 책임지셧야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1:21:54 AM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E-Verify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등의 큰 업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넷에 소셜번호만 넣으면 금방 나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