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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늦게 벌금내고 세금보고 할수있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k**040****
조회2,488 공감0 작성일2/25/2012 1:04:14 PM
14년동안 쇼셜없이 불법체류한 사람입니다.
저 혼자 일을해서 4명이 먹고 살았읍니다.
이제라도 벌금내고 소득신고하면, 쇼설 크레딧 받을수 있나요?
14년 동안 자녀부양및 정부해택을 한번도 받지 않았읍니다
참고로 아이2명은 미국에서 태어났읍니다.
(6년전 영주권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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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8:37:16 AM
어저면 힘들게 또 용기있게 살아오셨네요.
영주권 받은지도 오래되었고 자녀도 있으셨으니, 세금보고로 인한 혜택도 있었을 것인데요.

만일 낼 세금이 있으면 7년까지 IRS에서 밀린것 요구 할 수 있고, 받으실 것 있으면 3년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일이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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