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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카드 대금 미 상환후 미국으로

지역Georgia 아이디v**ad****
조회3,392 공감0 작성일8/6/2015 11:40:4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전 주변에서 카드한도 다 사용하고 미국가라고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부다 사용하고 갚지않은채로 미국에왔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걱정은 카드 대금인데요.
10년전인데 문제가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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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oon**** 님 답변 답변일 8/6/2015 12:21:30 PM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카드대금+이자+금융사기까지 골고루 엮여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한국에는 죽을때까지 안가심이 좋을듯 사료됩니다...제 의견이 쬐끔이라도 도움이되길 기대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6/2015 1:21:07 PM
카드를 사용 할 당시, 대금을 상환 할 의사도 , 능력도 없이 사용하고, 해외로 도주하였으니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카드사에서 귀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중지자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가기전에 영사관에 가서, 신원조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t**dy200**** 님 답변 답변일 8/6/2015 2:07:27 PM
한때 고의로 카드대금 갚지 않는 사람들을 형사고발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카드를 사용하고 2~3달정도 이자만 납부해도 고발되는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값지 않는다고해도 카드사용 금액으로 고발당하는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분은 카드사에서 추심회사로 넘어가고 10년쯤 지났으니까 지금쯤이면 그 기록조차 없어졌을수도
있겠군요.(한국도 7년지나면 미국처럼 그 기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정부세금이을 내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고소를 당해있지 않다면 절대 기소중지 상황은 아닐것입니다...카드대금으로 축입국에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 신원조회? 여권을 신청했을때 한국에 기소중지가 걸려있으면 여권이 발급이 안될뿐이지.
영사관에서 본인 신원조회를 해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8/6/2015 2:08:34 PM
그런데 주변의 누가 그따우 소리를 해댔습니까? 남의 돈 다 쓰고 않갚고 가라고? 설령 그리 말했다 치더라도 질문자가 무슨 어린애요? 로보트요? 시킨사람이나 따라한 인간이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 뿐이네요. 어떤이가 질문자의 돈을 있는대로 다 빌려 써놓고 외국으로 도주후에 10년만에 당신 동네에 나타나서 왔다갔다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s**10**** 님 답변 답변일 8/6/2015 2:13:10 PM

작성자: vivadj(vivadj)

지역:Georgia

75.xx.xx.58

이자의 아이피 주소를 한국 경찰청 금융범죄 담당자에게 재보를 하여 인천공항 에 입국 하는 순간 체포가 되도록 연락 할것입니다. 같은 한글을 쓰고 한국말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반드시 댓가를 치루 도록 할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6/2015 3:23:52 PM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신고해라.
그래봤자, 떼먹은 카드값만 변재하면 된다.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으미. 변재할 돈은 벌어 놨겠지 ...
너무 걱정말고, 한국가서 돈 갚으면 된다.
l**ed**** 님 답변 답변일 8/6/2015 6:38:04 PM
그것땜에 한국가고 싶어도 못간지가 15년째요.
먼저 형님께서 한국방문 해 보고 경험을 주시면 무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 11/7/2015 2:23:36 PM
한번 카드사에 직접 통화를 해보세요
현제상태를 알수있습니다 예)추심으로넘어갔으면 전부에서50%삭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아니면 직접 카드사에 담당자찾아서 카드사들도 약50%정도에서부터 낮게 딜을하시어 값아나가시면됩니다
본인아니면 안됩니다
걱정마시고 카드사들도 받으려 노력합니다만 법적조치는취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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