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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궐석재판과 컬렉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m**4****
조회2,513 공감0 작성일8/18/2022 10:49:31 AM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부품을 납품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돈(1만 5천불, 영수증 있음)을 주지않아서 변호사없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담당자와 회사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돈이 없다고 껌값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당연히 거절했구요. 


상대가 소송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  궐석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악의적이고 여러 비용이 발셍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자, 벌금 등등을 다 소송장에 썼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서는 3만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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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18/2022 11:15:44 AM
판결문 액수 만큼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재산 혹은 수입이 있으면 법원 명령으로 압류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 입니다.

잘 판단 하셔서 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명확한 재산이 있으면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한다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m**4**** 님 답변 답변일 8/18/2022 11:39:14 AM
상대가 돈은 있습니다. 큰 회사인데 $15,000 이 없을리가 없죠. 그냥 고생해서 돈 받아가라는 것 같애요.
판결문이 딱 $15,000 이 나오면 좀 억울합니다. 소송비용도 꽤 들었는데요. 이자도 있구요.
판결문 액수는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s**el**** 님 답변 답변일 8/18/2022 1:34:26 PM
상대 회사가 규모가 있고 명확한 재산 또 지불 불 이행 사건 이라면 후불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8/18/2022 3:34:58 PM
돈을 더 받고 싶으시면 변호사님을 고용하세요. 헌데 저 같으면 원금이라도 빨리 다 받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것 같아요. 하루 하루가 아까운 시간인데 스트레스 그만 받고 빨리 원금받고 땡! 잊으시기를.
아님 그동안 이 일로 쓰셨던 게스 등등 영수증이 있는것을 첨부하세요. 굿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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