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들었는데. . .’
“Since Texas has no state income tax, or property gains tax, the sale of a property in Texas carries no additional tax burden over the federal capital gains. This percentage maxes out at 15 percent on the federal level. . . Nevertheless, Texas landowners still have to pay federal taxes on their gains under certain situations.”
-> 텍사스의 부동산을 매각 할경우 연방 자본 이득에 대한세금(the federal capital gain)외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텍사스 토지 소유자는 특정 상황에서 이익에 대해 연방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5년안에 2년거주를 안하고 팔아도 연방과 주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도되나요?’
-> 121 exclusion 면세혜택은 주택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로 소유되어 사용 된 부동산과 연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될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의 주택, 휴가 주택, 임대, 투자용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65세 넘으면 6개월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된다하는데요’
--> 영주권자(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170)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P.172) 아래 웹사이트 참조하시어. . .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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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회계사/ 세무사 를 방문하시어 선생님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