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iprocal easement에 관련된 소유주들이 사용 가능한 넓어진 공간으로 인하여 reciprocally 상호적으로 혜택을 볼 수 가 있는것이 장점이며. . .
그 easement areas 지역의 관리 유지 비용allocate the costs등을 관련 건물주
(비즈니스) 간에 적절히? 타협을 해야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으며. . .
그Easement 에 대한 현재소유자 및 모든 후속 소유자의 Reciprocal Easement Agreement 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영구적 continue in perpetuity 으로 적용이된다고 협의가 될때. . .
Reciprocal Easement Agreement (REA) 이 공증과 등기함으로써
REA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run with the land" 로 실행 됩니다.
‘property를 팔때도 그대로 따라가며’
“A right or restriction that affects all current and future owners of real property and transfers with title to the property.”
관련된 당사자들 에게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계약 (REA) 에 관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