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등록갱신 문제로 서보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0****
조회1,323
공감0
작성일10/16/2019 10:01:16 PM
차량 registration renewal notice 받아서 수표를 보냈습니다. due date은 11/16/19, 수표는 10/13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15 개인한테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수표는 이미 mail 했고 due date은 한달가까이 남았는데 refund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불정지를 할수있느지, 새주인이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